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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관리인

관리인 개인 방어 소송비를 관리비로 무단 지출 — 관리위 의결 없이 변호사 착수금 집행, '업무상 횡령' 소지

비대위 정리 · 게시 2026-05-14 13:42:03

열람·등사 거부로 자초한 소송… 책임은 관리인 개인, 비용은 구분소유주 부담?

게시취지 : 관리인이 본인의 법령 위반 행위 방어를 위한 변호사비를 관리단 공금으로 지출한 의혹을 공개합니다.

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관리인이 '보고 및 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관리자료 열람·등사 거부)하여 자초한 사안으로,

② 이는 관리인 개인의 법령 위반 책임을 묻는 소송이므로 방어 비용 역시 관리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③ 그럼에도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없이 관리비 계좌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임의 집행하였고,

④ 이는 단체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입주자의 재산권과 관리비 적정 집행 감시 차원에서 사안을 공유합니다.

제보 인용 — 관리인 관리자료 열람 및 등사 거부로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관리비로 지출

관리인.jpg

1. 진행 중인 소송(관리자료 열람 및 등사 거부 등)은 관리인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고 및 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발생

2. 관리인 개인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므로 그 방어를 위한 비용은 당연히 관리인 개인이 부담하여야함

3. 관리단의 자금으로 소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나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승인도 없이 관리비 계좌에서 변호사 착수금 지출

4. 변호사 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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