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퍼블릭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한눈에 보기

가산퍼블릭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단지에서 다음 네 가지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찰 투명성 거버넌스 재정
  1. 01

    입찰

    입찰 1위가 아닌 16위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현 관리인이 선출된 후, 같은 해 9월 위탁관리업체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공고 기준은 최저가 선정 방식 이었고, 관리인은 최저가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 사전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26개 참여 업체 중 25개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별도 사이트(www.kasan.kr)를 통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최저가 1위가 아닌 16위 업체(선진휴먼테크) 가 선정되었습니다.

    • 월 도급비

      1위 (광인산업)
      198,875,402원
      16위 (선진휴먼테크)
      252,277,686원
    • 월 차액

      1위 (광인산업)
      16위 (선진휴먼테크)
      + 53,402,284원
    • 24개월 누적

      1위 (광인산업)
      16위 (선진휴먼테크)
      + 약 12억 8,165만원
  2. 02

    투명성

    도급비 산출내역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관리인이 선진휴먼테크와 계약한 2024년 10월 이후, 도급비 세부산출내역서근로자 급여지급명세서는 단 한 번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서 제21조(인건비) 항목에 따라, 관리단이 위탁관리사에 요구해 도급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기본 절차에 해당합니다.

    관리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차례 공식 공문으로 도급비 세부산출내역서·근로자 급여명세서·결원 발생에 따른 도급비 차감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2026년 4월 말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03

    거버넌스

    위탁관리사가 단지의 결정 주체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진휴먼테크는 우리 단지가 고용한 위탁관리사이며, 운영 결정 권한은 관리단과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심의·의결·관리감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산퍼블릭에서는 집행권자인 관리인과 위탁관리사가 단지 운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04

    재정

    관리비가 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공동 자금이며, 그 집행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의결 없이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의결 여부·계약서·지출 증빙 자료의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에는 관리단 공동의 목적이 아닌 항목 — 관리인 본인의 입장 변호를 위한 인력 동원·비용 등 —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대측 주장의 시점 검증

제기된 주장의 시점을 1차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편 관리인 측은 비대위 위원·관리위원에 대한 비위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안의 시점별 1차 자료를 정리하면, 같은 사안이 시간에 따라 정반대로 평가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 비위' 주장에 대하여

관리위원이 입찰·계약·집행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시점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찰·계약·집행 사안은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단 1건도 진행될 수 없는 구조이며, 관리위원이 선출되기 이전에 모두 종료된 사안입니다.

사안 발생 시점

2024년 6월 ~ 2025년 5월

관리위원 선출 시점

2025년 6월 5일

이 시점 이전에 모두 종료된 사안에 대해 관리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주장은 시점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 1차 증거

2024년 관리단 업무성과 안내

문서번호
공고24-10-006
발행
가산퍼블릭 운영지원센터
게시기간
2024.10.28 ~ 2024.11.10

관리인 측이 직접 발행한 공식 공지에서, 한 관리위원의 게시판 설치를 *"무료 설치 (협찬)"*으로 명시하고 2024년 관리단 업무성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승강기 30대 내부 공지용 게시판 무료 설치 ([특정 입주사] 협찬)

— 3번 항목 (관리단 공식 공지)

사이트 인용 시 위원·회사·호실은 익명화 처리되어 표시됩니다.

같은 사안, 시간이 지나며 바뀐 입장

다음 세 가지 사안에서 동일 패턴이 확인됩니다. 강조된 표현은 모두 *상대측 공문·자료의 인용*입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 사안 (관리위원 A)

당시 · 2024.10.28

“무료 설치 (협찬), 업무성과”

— 관리단 공식 공지

현재 · 2026.04.21

“배임”

— 관리인 공문

청소기 도입 사안 (관리위원 B)

당시 · 도입 당시

“정식 구매 (관리인 측이 먼저 제안)”

— 관리인 본인 결재

현재 · 2026.04.21

“들러리 입찰”

— 관리인 공문

관리비 집행

당시 · 2026.01

“자기 책임 인정”

— 관리인 입장

현재 · 2026.04 이후

“관리위원회 책임으로 전가”

— 관리인 공문

비대위의 제안

그래서 우리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제안합니다

도급비 부당청구·관리비 과다청구 의혹에서 출발한 본 문제는, 관리위원회의 7차례 공식 공문에도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단지 내 갈등이 심화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관리규약 제43조에 따라 가산퍼블릭 임시 관리단집회를 제안합니다.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양측의 답을 듣고, 새로운 관리인·관리위원·위탁관리사를 구분소유자가 직접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서는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결정은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단지의 주인인 관리단이 합니다.

※ 임시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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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 목적: 총회 소집 동의서 안내 및 회신 연락
  • 보유 기간: 총회 종료 후 30일까지 보관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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