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해명(2026.6.29)과 법무법인 강남의 이메일(2025.1.24) 사이, 넉 달의 공백을 묻습니다
관리단은 2026년 6월 29일 안내문에서 "관리규약은 법무법인 강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 위원이 초안을 작성했고 강남은 검토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이메일에 따르면, 그보다 앞선 2025년 1월 24일 법무법인 강남은 이미 '법무법인강남 수정ver.'의 표준관리규약초안과 소집동의서·위임장을 송부했습니다. 관리단이 제시한 타임라인(2025.5.19~)에는 이 1월의 관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 관리단의 해명 요지
관리단 안내문(2026.6.29)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 초안은 특정 위원이 작성했고, 강남은 조항번호·문구 등 검토·수정만 했다.
'관리인 겸직' 조항은 최초 초안부터 존재했다.
근거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제시했다.
[이미지 ①] 관리단 배포 안내문 2종
- 그런데, 확인되는 사실 — 2025년 1월 강남의 이메일
발신: 법무법인 강남(lawgangnam.com 도메인) · 일자: 2025년 1월 24일
본문 요지: "유선상 요청하신 자료를 송부드립니다 —
① 안내문 초안 ② 경기도표준관리규약(법무법인강남 수정ver.) ③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표준관리규약(상가) 샘플, 소집동의서·위임장 파일 등
즉, 관리규약의 기초 틀은 강남이 '강남 수정본' 형태로 이미 1월에 제공했습니다.
[이미지 ②] 법무법인 강남 발신 이메일 (2025.1.24) — 핵심 자료
- 그래서, 관리단에 묻습니다
가. 강남이 규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2025년 1월 강남이 보낸 '강남 수정본' 규약은 무엇이며, 강남의 관여 시점과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 관리단이 제시한 타임라인은 왜 2025년 5월부터 시작하며, 그 이전 1월의 강남 관여는 왜 빠져 있습니까?
다. 누가 초안을 작성했든, 최종 관리 책임자인 관리인은 견제와 균형에 어긋나는 조항(겸직 등)이 담긴 규약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라. '검토만' 했다면, 법무법인 강남에는 무슨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 '카톡 증거'에 대하여 — 원본 검증을 요청합니다
관리단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는 휴대폰 원본 화면이 아니라 편집·재구성된 이미지로 보입니다.
이를 증거로 신뢰하려면, 원본 대화 내보내기 파일(발신자·수신자·시각 포함)의 공개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비대위는 진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말하려면 원본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미지 ③] 관리단이 제시한 카톡 이미지 — 원본 검증이 필요한 자료
- 결론 — 결국 '자료 공개'로 끝날 일입니다
이 사안 역시 관리단이 다음을 공개하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2025년 1월 강남 이메일 및 첨부(규약 수정본) 원본
규약 각 버전(초안~최종)의 작성·수정 이력
법무법인 강남과의 계약·비용 지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원본(내보내기 파일)
7월 3일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