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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대로 공정하게 했다」는 해명 — 그렇다면 그 '기준'을 공개하십시오

955.8 KB · 업로드 2026-07-02

관리단은 스스로 "산재·고용보험 기준을 정비했고 마감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비 전·후 기준과 연장 기록을 공개하면, 모든 의문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관리단은 2026년 7월 1일 안내문에서 "17위 업체가 낙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적격심사 통과 업체 중 최저가가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산재·고용보험 기준을 정비했고, 마감도 연장했으며, 이는 전체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적격심사를 했다"거나 "기준을 통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① 정비된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되고, ② 그 기준이 모든 업체에 실제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것은 판정 결과와 사유 문구뿐이며, 정작 기준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관리단의 해명 (2026. 7. 1.)

관리단은 두 건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가) "17위 업체가 선정됐다? 사실은 적격심사 통과 업체 중 최저가"

  • 제한경쟁(전자입찰) 최저가 입찰이며, 공고문에 '적격심사 진행'이 명시되어 있었다.
  • 자격·서류 미충족 업체는 제외되었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가 선정되었다.

선진계약건.jpeg

[이미지 ①] 관리단 안내문 — "17위 업체가 선정됐다?"

(나) "입찰기준 통일이 문제냐, 제각각 요율을 쓰게 두는 것이 더 문제냐"

  • 산재·고용보험 기준을 정비했고(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치),
  • 마감을 연장했으며(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보장),
  • 탈락업체 항의는 위법 판단의 근거가 아니고,
  • 이 모든 것을 전체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입찰기준 관련.jpeg

[이미지 ②] 관리단 안내문 — "입찰기준 통일이 문제입니까"

2. 소송으로 공개된 '적격심사 평가표'가 말하는 것

아래 평가표는 한 구분소유자가 소송 과정에서 확보하여 공개한 자료입니다. 즉, 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자료입니다.

12.png

[이미지 ③] 적격심사 평가표 (구분소유자 소송으로 공개) — 27개 업체 투찰 결과

  • 17위 선진휴먼테크(월총액 252,277,686원)만 유일하게 '적격', 1~16위는 전부 '탈락', 18~27위는 '대상 아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그런데 17위의 사유란에는 "법정요율 준수 (견적 표지금액 불일치 1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1원의 금액 불일치가 있는데도 '적격'**입니다.
  • 반면 다른 업체들은 부가세 미포함, 산재요율 등 법정요율 문제, 소액 금액 불일치 등을 이유로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흠결(금액 불일치)이 어떤 업체는 '적격', 어떤 업체는 '탈락'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3. 관리단의 탈락 사유 vs 비대위의 재질의

관리단이 밝힌 탈락 사유 비대위는 이렇게 묻습니다
부가세 미포함 부가세는 10%를 환산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될 일입니다. 단순 표기 방식 차이를 '실격'으로 처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요율 미준수 산재보험요율은 업종·업체별로 다르며, 산재사고가 없던 우량업체일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낮은 요율이 곧 위법입니까? 그리고 요율 차이가 입찰금액에 실제로 얼마의 차액을 냈는지로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견적 표지금액 불일치 17위 선진휴먼테크도 '1원 불일치'가 있는데 '적격'입니다. 같은 흠결이 왜 어떤 곳은 통과, 어떤 곳은 탈락입니까?
필수서류 누락 · 서류 오류 어떤 서류가 '실격' 사유이고 어떤 것이 '보완' 대상인지, 그 판정 기준표를 공개하십시오.

4. 관리단이 스스로 인정한 두 가지 — '기준 정비'와 '마감 연장'

비대위가 주목하는 것은, 관리단이 기준을 정비하고 마감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오해 없이 짚습니다. 비대위는 "기준 통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통일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고, 그 기준이 실제로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 "기준을 정비했다" — 그렇다면 묻습니다.

  • 정비 전·후의 기준은 각각 무엇입니까? 기준을 언제, 왜, 어떻게 바꿨습니까?
  •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왜 17위의 1원 불일치는 '적격', 다른 업체의 소액 흠결은 '탈락'입니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거나, 통일된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 "마감을 연장했고 전체에 동일 적용했다" — 그렇다면 자료로 증명될 일입니다.

  • 마감 연장 공고의 일시, 전체 업체에 대한 통지 기록, 그리고 연장 기간 중 새로 접수·보완된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말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이 자료로 확인됩니다.

다. "탈락업체 항의는 위법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 이는 곧 탈락업체의 항의가 있었음을 관리단도 인정한 것입니다. 위법 여부는 비대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묻습니다. 관리단은 그 항의에 답변하고 재검토했습니까?

5. 탈락한 참여업체가 직접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입찰 결과에 대해, 한 참여업체가 관리단에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공고문(7-(3)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4대 보험요율 100% 적용, 요율에 미달하거나 공란으로 제출할 경우 탈락 처리"라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업체는 법정 산재보험요율(9.26)을 초과하는 9.63을 적용했으므로, '미달'이나 '공란'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 처리할 수 없다고 본다.
  • 이에 재검토와 답변을 공식 요청하며, 차후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KakaoTalk_Photo_2026-07-02-14-20-34.jpeg

[이미지 ④] 참여업체의 이의제기 공문 (업체명·발신정보 가림 처리)

즉, "요율 미준수로 탈락"이라는 판정에 대해 당사자 업체가 근거를 들어 직접 반박한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는 비대위의 추측이 아니라 문서로 남은 사실입니다.

6. 비대위의 요구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기준과 자료입니다. 관리단은 다음을 공개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가. 적격심사 판정 기준표 전체 — 각 항목이 '실격'인지 '감점'인지, 그 규칙과 배점.

나. 부가세 미포함 업체를 10% 환산 비교하지 않고 탈락시킨 근거.

다. '산재요율 미준수' 판정의 구체적 근거 — 업체별 실제 적용요율과, 그 요율 차이가 입찰금액에 미친 실제 차액.

라. 동일한 흠결(금액 1원 불일치)이 17위는 '적격', 다른 업체는 '탈락'인 이유.

마. 산재·고용보험 등 '기준 정비'의 정비 전·후 내용, 정비 시점·사유, 전체 업체 통지 여부.

바. 마감 연장의 공고 일시, 전체 업체 통지 기록, 연장 기간 중 접수·보완 내역.

사. 참여업체의 이의제기 공문에 대한 관리단의 답변·재검토 여부.

7. 결론 — 결국 '기준 공개'로 끝날 일입니다

관리단의 논리가 옳다면, 정비된 기준과 마감 연장 기록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모든 의문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대위는 어느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2년 계약, 그리고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가 걸린 사안입니다.

7월 3일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관리단이 공개한 안내문, 구분소유자가 소송으로 공개한 평가표, 참여업체의 이의제기 공문 등 확인된 자료에 근거한 공개 질의입니다. 최종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은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자료는 가산퍼블릭.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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